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5억 빼돌린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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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5억원을 빼돌린 30대 행정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지원비 관리 업무를 맡으며 5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 계좌로 연구 지원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9천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 이르러 9천만원을 추가로 갚았고, 피해 학교가 1천100만원 잔고가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피고인의 형량을 2년 6월로 낮췄다.
/연합뉴스
그는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 계좌로 연구 지원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9천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 이르러 9천만원을 추가로 갚았고, 피해 학교가 1천100만원 잔고가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피고인의 형량을 2년 6월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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