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분쟁에 사무실 점거 가담…혹 떼주려다 혹 붙인 노무사

법원 "위법한 수단 동원" 방실수색·침입죄 등으로 징역형 집유
지자체와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단체의 임원 자리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도움을 주려다가 사무실 점거에 가담한 공인노무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방실수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 잠금장치가 돼 있는 B씨의 사무실 문을 파일철로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책장을 뒤지고, B씨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며 언쟁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애인콜택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단체의 소장이 3월 18일 '센터장'을 맡고 있던 B씨를 해촉하고 C씨를 임명했으나 담당 지자체가 이를 불허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A씨는 C씨의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센터장 직위에서 해촉된 점을 근거로 B씨 주거의 평온상태가 소멸됐으므로 방실침입죄나 방실수색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가 센터장에서 해촉되고 C씨가 센터장이라고 인식했으므로 업무방해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단체와 지자체 간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지자체에 '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감사권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B씨를 해촉하고 C씨를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냈다가 담당 지자체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촉을 철회한다는 인사발령을 냈던 사정도 살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B씨가 센터장의 지위에서 곧바로 해촉됐다고 볼 수 없고, 이와 어긋나는 C씨에 대한 센터장 임명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는 C씨의 요청 범위를 넘어섰으며, 설령 B씨가 센터장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사무실을 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평온한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A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적절한 상담·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고, 여전히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강변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까지 이르지는 아닌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