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사진=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와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준법투쟁은 평소 잘 지켜지지 않던 법규나 단체협약 등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철도노조는 "6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SR의 급증한 부채를 정부가 나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중대한 부당특혜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2000%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부채는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며, 결국 기재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00억원의 현물 투자로 부채를 해소키로 하면서 부당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투쟁 예고는 정부가 지난 9일 SR 출자를 위해 입법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SR 최대주주는 코레일로 4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 밖에 사학연금이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이 12.5%를 보유 중이다.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은 2014년 코레일과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맺고 SR에 지분을 투자했다. 풋옵션은 오는 17일이 만기다. 이들 세 곳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이들에게 원리금 2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SR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철도사업자 면허를 잃을 수 있다. SR이 철도사업자 면허를 유지하려면 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작년 말 부채비율은 113%였고, 풋옵션 행사 시 150%를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SR에 출자하기로 한 배경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SR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렸다”며 “부실기업인 SR에 특혜를 주는 것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가교”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누차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음에도 노조는 투쟁 강행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유지보수 업무 떼어내기, 고속철도 쪼개기, 차량정비 민영화 등도 민영화 작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철도노조가 지분을 갖는 것인데 이를 민영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수서행KTX 운행으로 전라선-경전선-동해선 시민 380만명의 이동편익과 좌석공급 확대를 요구한다"며 "SRT과 KTX통합 등 철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은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쟁의 행위로 목적상 부당하다"며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쟁의 행위로 국민불편 초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투쟁 지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