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면허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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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4
서울시가 운전면허증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업체의 킥보드를 즉시 견인(수거)하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도나 자전거도로에 놓였거나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 주차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닐 때는 견인을 한 시간 유예해 줬는데, 지난 5일부터는 면허증 인증을 제대로 안 하는 업체 킥보드는 즉각 견인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정부는 작년 5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킥보드 업체 중 상당수는 운전면허증을 인증·소지하지 않아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킥보드 이용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인증을 제대로 안 받은 업체는 관련법이 없어 따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업체들에 초·중·고교와 학원가 인접도로를 기기 반납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도나 자전거도로에 놓였거나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 주차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닐 때는 견인을 한 시간 유예해 줬는데, 지난 5일부터는 면허증 인증을 제대로 안 하는 업체 킥보드는 즉각 견인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정부는 작년 5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킥보드 업체 중 상당수는 운전면허증을 인증·소지하지 않아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킥보드 이용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인증을 제대로 안 받은 업체는 관련법이 없어 따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업체들에 초·중·고교와 학원가 인접도로를 기기 반납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