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 기술인력 확보 예외 5년 더 적용

정부 경제규제혁신방안…화학물질 안전교육 취급 전후 나눠받기 허용
정부가 7일 내놓은 제5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됐다.

이 예외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계획이다.

또한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