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주내 공개…"위원장 부당행위 담을 것"

"논란 확산 막고자 속도"…전현희 "애초부터 공정성 결여된 정치 감사"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최종 결과가 늦어도 오는 9일 공개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무리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감사위원회는 ▲ 근태 부실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해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최종 책임을 물을지 판단했다. 통상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후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2∼3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에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고서 언급 인물을 익명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논란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고서 공개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일부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은 앞서 이미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고, 수사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부당행위로 본 것은 그 내용을 보고서에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가 모든 감사 사안에 대해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으로 판단했다는 전 위원장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불문 결정됐다며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이 전 위원장과 권익위의 비위 혐의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감사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했으며 친야(親野) 성향 감사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이례적 표적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직의 제보로 시작됐다"며 "이번 감사가 애초부터 공정성을 결여한 모종의 음모가 있는 무리한 정치적 표적 감사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