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법정공방 본격화…'TV조선 의혹'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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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간부·심사위원장 등 6명 함께 법정에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 전 위원장은 기소를 이유로 면직 처분되자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는 12일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으로 행정소송이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사위원 정모(50)씨와 윤모(56)씨 등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6명 사건을 합쳐 심리하기로 했다.
구속기소됐던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윤 교수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심사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주언론민연합 출신을 후보로 명단에 올리고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쳤고, 심사결과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혐의 역시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기소를 이유로 면직 처분되자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는 12일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으로 행정소송이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사위원 정모(50)씨와 윤모(56)씨 등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6명 사건을 합쳐 심리하기로 했다.
구속기소됐던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윤 교수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심사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주언론민연합 출신을 후보로 명단에 올리고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쳤고, 심사결과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혐의 역시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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