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자율주행·UAM 구현…'모빌리티 특화도시' 만든다

국토부, 연 최대 10억 지원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민의 이동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하는 이른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나선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를 오는 8월 4일까지 8주간 연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8월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 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 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운전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대리 주차해주는 자율주행 주차 로봇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2028년에는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수요응답형 서비스 같은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신도시형) 입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 UAM,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해 전국 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 사업은 신규 도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 수단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한다.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국비로 1년간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주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는 기존도시 두 곳에 국비 연 최대 1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국토부는 공모에 앞서 8일 지자체, 공공기관,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도 연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