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나만의 카페·정원"…20층 넘어도 '야외 발코니'

부동산 프리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2.5m 폭에 1.5m 넘는 난간 갖추면
돌출개방형 발코니 만들 수 있어
허가 끝낸 아파트, 설계변경 가능
앞으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층 발코니를 외부 조망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이 같은 내용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도 쉽게 바깥을 접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m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안은 서울 아파트에 2.5m 이상 폭에 1.5m 이상의 난간을 갖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을 외부에 개방하도록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20층을 초과하는 고층 집도 심의를 거치면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아파트 3층 이상~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허용됐다.

이번 기준은 즉시 적용되고 이미 허가받은 단지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도입되면 거주자의 전망·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업계에선 폭 2.5m 이상 발코니 기준 최대 6명이 모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 홈 카페, 운동, 악기 연주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바닥면적 4㎡ 이상, 폭 1.5m 이상 발코니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독일은 발코니를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면적에 포함한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혜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발코니가 코로나19 이후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 공간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