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불법침범 초기에 제압"…김포·제주공항, 차단망 구축

탐지→식별→무력화 연동
10월부터 순차적 가동
지난 3월 13일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지붕에 추락한 불법 드론. 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포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 드론 감지 및 제거(안티드론) 시스템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7일 제주공항에 10월, 김포공항에 내년 초부터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비행체의 탐지→식별→무력화(추락, 포획, 교란) 등 3단계 기술을 연동해 무분별한 드론 비행을 제압하는 첨단 장비다.불법 비행체의 탐지·식별은 레이더, 주파수(RF) 스캐너,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다. 김포에 3개, 제주에 2개 설치되는 RF 스캐너는 조종자와 드론 간의 주파수를 낚아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 대당 4억~8억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다.

무력화 기술은 드론을 직접 파괴하거나 포획하는 하드킬, 드론의 통신을 방해하거나(재밍) 해킹하는(스푸핑) 소프트킬 방식이 있다. 공중 폭파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드론에 폭발물이 있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포획은 그물을 드론에 인접시켜야 하는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한다.

공사는 조종자와 드론 간 무선통신을 방해해 비행을 무력화하는 ‘재밍’이나 주파수 해킹을 통해 조종 권한을 가로채 드론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착륙시키는 ‘스푸핑’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밍과 스푸핑 방식은 주변 민항기나 항공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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