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때 손해배상 5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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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당정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 관련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관련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시 상향된 형량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