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금주 구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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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부과서울시가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음주나 음주 조장 행위를 금지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만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원 내 일정 구역에서만 금주를 요구하거나 특정 시간대는 음주를 허용하는 등 시민의 요구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강변 등 공공장소에서 취객으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손정민 씨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것도 한강공원 인근 음주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했다. ‘맥주 한 캔 정도도 즐기지 못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아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 실행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공원 내 매점 등의 매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