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석방…업무 복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유가족 10여 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항의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용산구는 7일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