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소비자 83%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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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설문조사…"취소표 처리 등 대책 필요" 대중음악공연 소비자 중 83%가 온라인 상 암표 거래에 대해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을 위해 공연기획사 42개사와 함께 공연 티켓 수요자 2천8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현행법상 공식 티켓 판매처 외의 경로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공연장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중 83.9%(2천351명)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공식 티켓 예매처 이외에 경로로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39명(29.9%)이었다.
이들 중에서는 정가보다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표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중 81.9%(2천297명)이 '공연기획사의 암표 거래 신고 후 취소표 처리'를 꼽았다. 이어 '지속적인 티켓 예매 내역 모니터링'(1천799명), '티켓을 리셀(재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1천723명)이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음공협 소셜미디어(SNS)와 예스24 티켓예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암표로 인한 부정거래는 공연을 즐기려는 관람객뿐 아니라 공연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며, 해외 팬들에게 K팝 공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암표 및 부정거래 근절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공식 티켓 판매처 외의 경로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공연장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중 83.9%(2천351명)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공식 티켓 예매처 이외에 경로로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39명(29.9%)이었다.
이들 중에서는 정가보다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표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중 81.9%(2천297명)이 '공연기획사의 암표 거래 신고 후 취소표 처리'를 꼽았다. 이어 '지속적인 티켓 예매 내역 모니터링'(1천799명), '티켓을 리셀(재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1천723명)이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음공협 소셜미디어(SNS)와 예스24 티켓예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암표로 인한 부정거래는 공연을 즐기려는 관람객뿐 아니라 공연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며, 해외 팬들에게 K팝 공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암표 및 부정거래 근절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