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 갱신 의무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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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마련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각각 신분증마다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다르고 갱신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해외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려면 주민등록법 개정과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과거에도 주민등록증 갱신 제도를 도입하려다 재발급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