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에스컬레이터 붕괴 상가 일부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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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구역 외 영업 허용…불법 변경 있으면 고발
경기 의정부시는 에스컬레이터가 붕괴하면서 아래층까지 뚫린 상가 건물에 대해 일부 사용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안전 점검 과정에서 준공 당시 있던 일부 층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것으로 파악돼 불법 구조·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의정부동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지상 5층과 6층을 연결한 에스컬레이터 1조가 수직으로 무너지면서 아래층이 뚫렸고 3층까지 잔해가 떨어졌다. 무너진 에스컬레이터는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데다 4층과 6층은 비어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무도장과 사우나 등이 있어 낮 시간대 에스컬레이터가 붕괴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5일이 지나서야 신고됐고, 의정부시는 곧바로 사고 구역 출입을 통제한 뒤 지난 7일 안전 점검을 벌였다. 이 건물은 1998년 12월 준공됐으며 당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
이후 일부 점포가 업종을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고 각 층 사이 공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았다.
이번에 사고 난 5∼6층 에스컬레이터는 철거 동의와 비용 문제로 방치됐다. 이런 구조 탓에 에스컬레이터가 무너지면서 4층 바닥이 뚫렸고 3층까지 잔해가 떨어진 것으로 의정부시는 파악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 7일자로 지하 1층과 지상 6층에 걸친 당초 에스컬레이터 구역과 주변 등 연면적 약 1천500㎡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나머지 구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구조 전문가 판단에 따라 층별 제한 구역을 피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물주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복구 방법을 찾도록 통보했으며 에스컬레이터 철거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고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 건물은 동대문 상가처럼 소유주만 534명에 달해 동의받으려면 정밀안전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담당 부서가 안전진단을 의뢰한 뒤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는 에스컬레이터가 붕괴하면서 아래층까지 뚫린 상가 건물에 대해 일부 사용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안전 점검 과정에서 준공 당시 있던 일부 층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것으로 파악돼 불법 구조·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의정부동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지상 5층과 6층을 연결한 에스컬레이터 1조가 수직으로 무너지면서 아래층이 뚫렸고 3층까지 잔해가 떨어졌다. 무너진 에스컬레이터는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데다 4층과 6층은 비어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무도장과 사우나 등이 있어 낮 시간대 에스컬레이터가 붕괴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5일이 지나서야 신고됐고, 의정부시는 곧바로 사고 구역 출입을 통제한 뒤 지난 7일 안전 점검을 벌였다. 이 건물은 1998년 12월 준공됐으며 당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
이후 일부 점포가 업종을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고 각 층 사이 공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았다.
이번에 사고 난 5∼6층 에스컬레이터는 철거 동의와 비용 문제로 방치됐다. 이런 구조 탓에 에스컬레이터가 무너지면서 4층 바닥이 뚫렸고 3층까지 잔해가 떨어진 것으로 의정부시는 파악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 7일자로 지하 1층과 지상 6층에 걸친 당초 에스컬레이터 구역과 주변 등 연면적 약 1천500㎡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나머지 구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구조 전문가 판단에 따라 층별 제한 구역을 피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물주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복구 방법을 찾도록 통보했으며 에스컬레이터 철거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고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 건물은 동대문 상가처럼 소유주만 534명에 달해 동의받으려면 정밀안전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담당 부서가 안전진단을 의뢰한 뒤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