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평생 입국금지"…정부, 2차 불법체류 단속

다음달까지 합동단속 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들어 두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3~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하는 합동단속이다.정부는 이번 단속에선 범죄자 등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과 불법 입국·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범죄에 관여된 외국인에게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비교적 죄가 가벼운 마약 범죄자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출국시켜 영원히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범죄와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게 엄정히 대처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체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