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철회하면 나가겠다" 수신료 분리징수 '초강수' 대응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입장 및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대통령실이 이 이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서울시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유관 부처에도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이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는 방송법에 명시된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이뤄졌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김 사장이 직을 내놓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권고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견을 청취했고, 그 결과 해당 글에는 5만6226건(96.5%)의 추천과 2025건(3.5%)의 비추천, 6만3886건의 댓글이 달렸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KBS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매우 송구스럽다"며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해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권고안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 의미와 역할의 깊은 성찰이 있었는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유감"이라고 전했다.또한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지출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며 "2022년 수신료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순 수신료는 6200억원 정도인데, 분리 징수 시 1000억원대로 급감해 KBS의 다양한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돼 국민들께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