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허위사실로 악의적 발언"

"터무니없는 주장 반복해 고소 결심…윤리특위 자문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