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TF 가동…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총력

경남도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해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도청 관련 부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팀과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참여하는 자문단으로 구성된 부동산정책 TF를 전세 피해 대응 TF로 전환함으로써 전세 피해 대응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세 피해 대응 TF는 지난 7일 제1회 협력회의를 열었다.

협력회의에서는 ▲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세 피해 대응 TF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 전세 거래가격 검증과 피해 조사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와 시·군, 수사기관, 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는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임차인이 저리 대출받으면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 지원, 긴급 주거지원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협력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과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