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꾀어 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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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한 달 여간 동거하면서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날까지 한달 여간 가출한 여고생 B양과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말 타 지역에 사는 B양과 SNS를 통해 채팅하다가 "가출한다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기간 학교에 결석한 B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B양이 지난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이튿날 0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라며 "A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한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 4월 말 타 지역에 사는 B양과 SNS를 통해 채팅하다가 "가출한다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기간 학교에 결석한 B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B양이 지난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이튿날 0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라며 "A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한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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