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진=김남국 페이스북
수백억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정치적 공세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다"라며 "그들이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해 온 만큼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보도와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에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으며,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