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까지 개소세 면제?…이 법안 처리 땐 현대차 판매 年1만대 '쑥'

"서민용으로 분류된 차량엔 개소세 부과 말아야"
의원들, 배기량 등 기준 상향 논의 … 개정안 쏟아내
정부는 부정적 입장 … 9월 심의 이뤄질지 미지수
법안 처리만으로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연 1만 대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이 있다. 1000㏄ 초과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자동차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요율을 낮춰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2023년에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5%로 30%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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