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매출 10% 과징금'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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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고강도 사전규제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영업 임시 중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강도 높은 규제가 거론되는 모양새다. 다국적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정치권 '독과점 방지' 내세워
네이버페이 결제시 포인트 지급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금지할 듯
美 규제 철회…"韓 기업만 고립"
○추가 규제 필요하다는 정부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방지 사전 규제 계획을 이달 발표한다. 규제 대상 기업 5~6곳을 정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가 지난 1월 구성한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논의 태스크포스(TF)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에 따른 경제 분석 기법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발주서엔 “거대 테크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쟁 행위 양태가 나타나고 다양한 반경쟁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법성 판단 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경쟁 저해 이론 정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현행 법 집행 기준을 보완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업계는 ‘중복 규제’라며 반발
공정위 독과점 TF는 35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보급할 때 활용하는 ‘끼워 팔기’ 등 독과점 논란이 있는 행위들은 금지가 확실시된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우대하는 ‘안티스티어링’도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네이버스토어에서 네이버페이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관련 업계는 공정위가 검토 중인 규제 대부분이 중복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점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상품 가격 인하 강요 및 다른 오픈마켓 상품 가격 인상 강요’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제17조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올 들어 이뤄진 플랫폼 제재 사례들도 기존 법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약 25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G마켓 역시 지난달 경쟁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쿠폰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국은 플랫폼 규제 법안 폐기
플랫폼 규제 추가를 꾀하는 곳은 공정위뿐만이 아니다. 국회엔 플랫폼 관련 법안이 18건 넘게 계류 중이다. 대부분이 플랫폼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규모 플랫폼이 독점 규제 의무를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업계에선 한국 플랫폼 기업만 고립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 1월 ‘플랫폼 반독점 규제’ 입법을 전면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은 본사의 소재지, 국제법 등을 앞세운다”며 “공정위가 국내외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한국 기업만 골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출전략회의에서 규제 해소를 약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할 때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로 접근해야 한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다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이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없는 부분은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지은/이슬기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