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끝나도 최장 60개월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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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착륙 대책 회의금융당국이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자 납입을 유예해온 차주들이 2028년 9월까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적용받은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5조원(차주 39만 명)으로 작년 9월(100조원·43만 명)에 비해 15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각종 연착륙 방안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만기연장 3년 더 늘리기로
금융위원회는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왔으며 지난해 9월 5차 연장과 함께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이자는 정상 납부) 조치는 기존 6개월 단위가 아니라 2025년까지 3년간 추가로 이뤄진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상환 유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전제로 원리금을 2028년 9월까지 최장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잔액은 6조5000억원(1만6000명)으로 전체의 8% 규모다. 이 중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유예하고 있는 대출은 1조4000억원(1100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1498조원)의 0.09% 수준이다.
상환 유예 차주는 원칙적으로 지난 3월까지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재약정 만기가 오는 6월 이후 다가오는 경우 만기 두 달 전까지 작성하면 된다. 3월 말 기준 상환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중 98%(1만4350명)가 계획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잔액 감소분 15조원 중 11조원은 업황 개선 등으로 차주가 직접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며 “연착륙 방안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