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대리점서도 은행 업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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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 TF우체국이나 보험대리점, 통신·유통대리점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대리업’ 도입이 검토된다. 은행 점포 폐쇄로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은행이 정보기술(IT)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 대리업' 도입 검토
고령층, 서비스 접근성 향상
IT기업에 위탁업무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예·적금, 계좌 개설 등 본질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선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수탁사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처럼 외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금융 서비스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는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권이 공동 출자한 대리점이 은행대리업을 맡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러 은행이 도서·산간지역 점포 폐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금은 예·적금 입금만 가능한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과 외환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 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