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빚, 대신 갚으라니…" 부부의 세계서 알아야 할 '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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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각자 분담, 빚 대신 갚을 필요 없지만
식료품비·월세 등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예외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김씨 몰래 수천만원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 김씨는 “채권자들이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데 빚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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