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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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의협은 "논의 시작일 뿐" 합의 '부인'
의협 주장 받아들여 '의료사고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빠졌다.
의협이 내부 회원들에 대한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여부와 관련해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표현은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에도 들어있다.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양측은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 개선방안 추진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도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협을 의사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할 것이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는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정리가 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6~7년 후에 전공과를 선택하게 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협 주장 받아들여 '의료사고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빠졌다.
의협이 내부 회원들에 대한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여부와 관련해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표현은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에도 들어있다.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양측은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 개선방안 추진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도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협을 의사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할 것이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는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정리가 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6~7년 후에 전공과를 선택하게 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