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다고 장학금 못받은 대학생…박민식 "내가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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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했다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누가 연락 좀 해달라"며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외국어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1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는데,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날짜가 결석 처리돼 감점을 받았다. 이에 장학금도 일부(12만원 중 5만원)만 받게 됐다.예비군법은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당 교수는 A씨의 항의에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섰고,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누가 연락 좀 해달라"며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외국어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1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는데,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날짜가 결석 처리돼 감점을 받았다. 이에 장학금도 일부(12만원 중 5만원)만 받게 됐다.예비군법은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당 교수는 A씨의 항의에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섰고,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