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도심에서 ‘1박2일 불법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전국노동자대회,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와 1박2일 불법집회로 알려진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등 지난달 열린 대형 집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업무수첩 등을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집회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 이후에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다”며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노조 탄압 중단과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장 위원장과 전모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