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경찰 수사 탄력받나

감사 결과 따라 수사 대상·범위 확대될 수도…새로운 증거 확보 가능성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관위가 입장을 바꿔 감사를 수용함에 따라 경찰 수사 역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을 자체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관위의 수사의뢰서를 살펴보고 첨부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범위는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에 한정돼 있다.감사원에서 고강도 직무감찰을 통해 또 다른 대상자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경찰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에 참고할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지난해 12월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저번과 달리 감사원 감사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뿐 아니라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지난해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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