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핑계로 상습 성폭력 저지른 목사 구속기소
입력
수정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이자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 소재 A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B씨는 뇌전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 1명을 특수폭행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했으며 다른 피해자 3명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 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없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훈육을 빌미 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해 간음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 소재 A 보호 종료 아동센터 대표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B씨는 뇌전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 1명을 특수폭행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했으며 다른 피해자 3명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 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없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훈육을 빌미 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해 간음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