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핥은 소년, 결국 6억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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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회전초밥 체인점이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혀로 핥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소년에게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당 체인 운영업체는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을 상대로 약 6700만엔(약 6억27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거나 회전 레일에 놓인 음식에 침을 묻히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해당 초밥 체인점의 전 점포에서 손님이 많이 감소했고,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며 하루 만에 160억엔(약 1600억원)의 가치를 잃기도 했다.
반면 소년 측은 답변서를 통해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손님의 감소는 다른 초밥집과의 경쟁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당 체인 운영업체는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을 상대로 약 6700만엔(약 6억27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거나 회전 레일에 놓인 음식에 침을 묻히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해당 초밥 체인점의 전 점포에서 손님이 많이 감소했고,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며 하루 만에 160억엔(약 1600억원)의 가치를 잃기도 했다.
반면 소년 측은 답변서를 통해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손님의 감소는 다른 초밥집과의 경쟁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