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먹은 것도?"…中 오징어젓갈, 국내산 속여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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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중국산 오징어젓갈 30톤(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뚜껑 갈이·성적서 위조
3분의 2가량 시중 유통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66)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인 보세 창고업체 직원 B 씨(48)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수입업체와 보세 창고업체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A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았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적서 위조 등을 추가로 확인, A 씨를 직접 구속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산 오징어젓갈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들은 최근 어획량이 줄어든 국내산 오징어가 중국산보다 2∼3배 비싸게 거래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징어젓갈 포장 용기에 붙은 스티커를 교체하는 행위인 '뚜껑 갈이'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위조하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내 물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목적의 '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후 거래업체를 안심시킨 뒤 오징어젓갈 1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만들어진 중국산 오징어젓갈은 30톤 중 21톤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식품수입업자와 보세 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정식품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