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2심서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9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를 이유로 기소된 첫 사례다. 해당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