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거부' 민병삼 "송영무, 국민에 거짓말"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 출석…"군인은 정치권력에 충성 안 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과는 9일 오후 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민 전 대령을 상대로 2018년 7월9일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 내용과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요구받고 거절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령은 이날 소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국회에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며 송 전 장관을 직격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고 이 일로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 전 대령은 2018년 7월9일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문건에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적혀있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당시 서명 대상은 총 11명이었는데 민 전 대령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 원본과 당시 회의 참석자의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민 전 대령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후 송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