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 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구속
입력
수정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대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어머니 신고로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대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어머니 신고로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