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기업 대응전략 웨비나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 전략은?’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상진 중대재해대응센터장(사법연수원 30기)이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을 다룬 판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그 뒤를 이어 강태훈 변호사(36기)가 최근 수사 동향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 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다룰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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