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Q&A] 중간에 납입 없어도 계좌 유지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은 없어…희망적금과 중복 안돼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가입신청 요건, 지원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나.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혹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조기종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과 상관 없다.

-- 가구소득 심사 관련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 변동금리 구조는.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