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약사법 위반 7곳 적발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의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의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수원시의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