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공농성 중 체포된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수정
한국노총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연행된 바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12일 오후 3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정글도 및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체포 당시 비계연결지지대만을 들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라며 “정글도라 칭한 물건은 공구의 일종이며 피의자는 현수막 등을 제거할 용도로 휴대했지 사람의 신체를 향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구속적부심사는 12일 오후 3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정글도 및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체포 당시 비계연결지지대만을 들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라며 “정글도라 칭한 물건은 공구의 일종이며 피의자는 현수막 등을 제거할 용도로 휴대했지 사람의 신체를 향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