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술 함께할 분?"…음주운전으로 경찰서 왔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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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필로폰 투약 여성 모집
마약 동반 투약·성관계 권유해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모르는 여성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A 씨(4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채팅 앱에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공유해 함께 투약할만한 조건에 맞는 여성을 물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올린 '마른 술 함께하실 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이 게시물 내용에 관심 있는 여성인 척 가장해 접근하자,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이달 초 투약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마약 판매자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한 뒤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8일 서귀포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A 씨를 검거했다.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주사기 26개와 휴대폰, 머리카락 등을 압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주사기 26개 가운데 2개는 이미 사용된 주사기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찰은 제주의 한 우체국에서 A 씨 주거지로 배송을 앞두고 있던 필로폰 1.18g을 확인해 임의 제출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