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지 5개 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 신속 제정"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32차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라며 "그런데도 (5개 지역은) 정부 정책 부재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이익을 위한 소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하지만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후보지 제외, 구체적 건설·운영 일정 명시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