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이상 7월부터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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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1만6000여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높아지면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된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상한액이 590만원이면 한 달에 그보다 많이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한다.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월 1만66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된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상한액이 590만원이면 한 달에 그보다 많이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한다.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월 1만66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