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계약 중인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판결에 대한 방송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건이해를 위해 대법원에서 작성배포한 보도자료를 판결문 소개에 앞서 소개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관계
●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공동주택(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 중 302호(‘이 사건 주택’) 임차인
● G: 이 사건 공동주택 원 소유자
● H: G의 상속인
● F: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 원고에게 임대한 사람
● 피고 B(반소원고): 이 사건 주택 현 소유자
● 피고 C(예비적 피고): H의 대리인
● 피고 D(예비적 피고):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인

나. 사건 개요◆ F와 G 사이의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계약

● F는 2016. 11. 1. G와 사이에 경기 광주시 소재 대 332㎡와 그 지상 5층 공동주택(‘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7천만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계약상 F와 G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함. F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