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안전위, 탈원전 조기 복구에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정부가 울진 원자력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실시계획 승인)에 착수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 회의에서 11개 인허가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20개 절차를 일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이후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것이다. 신한울 1·2호기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의 실시계획 승인에 평균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된다.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 지난달 산업부 2차관이 경질된 뒤에서야 속도가 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탈원전 복구’가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다. 11개 부처 합동회의였지만 지킬 법령도 모두 지켰다고 한다.자해 같았던 문재인 정부의 어이없는 탈원전 정책 부작용과 피해는 너무도 컸다. 신한울 1~4호기 사업 시작(예정구역 지정고시)이 2002년 5월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부지 정지 작업을 시작하는 데만 21년 이상 걸렸다. 2017년 ‘신규 원전 백지화’와 함께 5년간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게 결정적이었다.

이제 공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건설 허가’는 원안위 몫이다. 과기정통·국방·해수·환경부 등 유관 부처가 모두 인허가 절차를 마친 만큼 원안위도 최대한 조기 승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원안위의 억지와 심통, 몽니는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2020년 3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서는 11차례 회의로 무려 15개월간 가동을 막았다. 온갖 이유를 대다 나중에는 북한 장사정포 대책과 미국 9·11 테러 같은 항공기충돌 방지책까지 세우라며 막았다. 영광 원전 한빛 4호기 정기 점검 때 온갖 추가 조사를 덧붙여 5년7개월간 세운 것도 원안위였다. 원안위가 기관 수장이 전 정권의 ‘알박기’처럼 돼버린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와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행태를 닮아가선 안 된다. ‘탈원전 조기 복구’는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국민 다수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