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

지난 4월 영장 기각 후 검찰 재청구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대규 영장 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류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씨와 이씨는 이미 구속기소 된 총책 고모 씨와 함께 2020년 10월∼지난해 10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오피스텔 약 900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만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류씨와 이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로써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고씨가 총책인 이 사건은 가담자만 26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씨와 명의대여자, 대부중개업체 직원 등 3명을 구속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들 중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고씨를 재판에 넘겼고 류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구속했다. 피고인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