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의회 통과…80억원 기금 조성
입력
수정
김종훈 구청장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하청노동자 지원에 도움" 울산 동구의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결했다. 노동복지기금은 지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동구가 조성하는 기금이다.
통과된 조례에는 구 예산과 기업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한 복지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 출연금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올해 기금은 약 16억7천만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80억원 이상 규모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 경제·노동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집행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기업, 지역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과된 조례에는 구 예산과 기업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한 복지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 출연금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올해 기금은 약 16억7천만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80억원 이상 규모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 경제·노동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집행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기업, 지역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