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신상공개 확대…형량도 강화"

박대출 정책위의장 "보복이 두렵다는 피해자 호소에 답해야"

국민의힘은 13일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형법상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재판이 끝난 뒤에 보복이 두렵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우리는 이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적 제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신상 공개를 명령했지만,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검찰이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선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