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안 미흡"…공정위, '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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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회복·다른 사업자 보호 부적절"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의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재개한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한국지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삼성전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후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첫 사례다.
브로드컴의 시정안에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선 계약 기간 주문된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브로드컴이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공정위는 동의의결 최종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품 품목은 무선주파수(RF) 프론트엔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부품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지난해 3월 이전 출시된 기기에 브로드컴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 구매해야 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브로드컴이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브로드컴이 공정위 심사관과 협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 것이다.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2억8754만달러(약 3676억원) 상당 추가 비용과 3876만달러(약 496억원) 규모 과잉 재고를 안게 됐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 기각으로 이번 사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 처리 절차가 재개되게 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